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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먹고 난 후 보니 날짜가 지났네...

가공 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세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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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보다 짧은 가공식품 유통기한”

“유통기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유로운 주말 점심 “일요일은 내가 0000 요리사”를 자처 한 아이가 점심을 만들겠다며 한층 기분이 업 된 상태이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자장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하는 아이…갑자기 놀란 듯 다급히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집에 있는 자장 라면 유통기한이 3일 지났어요~ㅜㅜ”
“아! 그러네~^^;; (음….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엄마가 마트에 다시 다녀 올게~^^”
“엄마 그럼 유통기한 꼭 확인하고 날짜 긴 것으로 사오세요~”

그러나…라면을 사러 간 엄마는 뜻밖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
실제 라면의 유통기한은 5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는 것을…

위와 같은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일인데요, 평소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먹고 있는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비기한? 그런게 있었어?

사실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긴 제품도 있지만 생각보다 짧은 것도 있으니,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즉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기한 안에 식품을 섭취한다면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의 수명을 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통 유통기한은 제조와 유통 과정을 고려하여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의 경우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실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통기한 지났어도 버리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상태의 식품이라도 0~5도의 냉장 보관 상태라면 우유는 최고 50일, 달걀은 약 25일, 식빵은 약 20일, 액상 커피는 약 30일 정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나온 라면의 경우 인스턴트 식품이므로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5개월 정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6개월까지로 보고 있으니 식품을 개봉 한 후 이취나 변색이 없다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부 식품에는 최장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 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될 예정이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통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유통기한 이내라도 이취가 나거나 상한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 변화가 확인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활용하는 꿀팁! - 식빵(냉장고 탈취제) : 구운 식빵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 구멍을 여러 개 낸 후 냉장고에 비치 / 인스턴트 커피(고기 누린내 제거) : 수육을 만들 때 커피 가루를 넣고 끓이기 / 케찹(얼룩과 녹 제거) : 스테인리스 소개의 식칼이나 녹슨 부위에 닦기 / 밀가루(김치나 반찬 냄새 제거) : 밀가루를 묽게 푼 물을 1~2시간 담아 놓기 / 맥주(튀김을 바삭하게) :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고 반죽하기

[참고 자료]
1.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3.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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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퍼즐 학술팀

글 마이퍼즐 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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